하루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 회사생활이 행복해야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행복해 집니다. 생각이 바르게 변해야 행동이 바르게 변합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익히고,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배워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위에 내용을 기본으로 교육 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 내용,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조정 됩니다.
법적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교육시간 : 연 1회(1 시간 이상)
과 태 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