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특 징
직장내 괴롭힘법의 의미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의 기준과 알아봅니다. 피해자 구제절차 및 가해자 처벌기준을 알아봅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이 모두에게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자격 반드시 자격 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위에 내용을 기본으로 교육 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 내용,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조정 됩니다.
법적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조의 2, 시행령 5조의 2
교육시간 : 연 1회(1 시간 이상)
과 태 료 : 교육 미실시시 위반행위 횟수별로 과태료가 가중 하여 부과
(1차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교육실시 후 교육증빙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미보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