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특 징
위기의 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취약계층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의 의무를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 합니다.
위에 내용을 기본으로 교육 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 내용,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조정 됩니다.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
교육시간 : 연 1회(1 시간 이상)
긴급복지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 하는 법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