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특 징
아동학대가 무엇이지 알아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호 받아야 할 아동들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학대 예방하여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 및 사회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기본으로 교육 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 내용,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조정 됩니다.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교육시간 : 연 1회(1 시간 이상)
과 태 료 : 교육 미실시시 위반행위 횟수별로 과태료가 가중 하여 부과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를 하는 목적
